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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집 계약하기 전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할 8가지: 중개사 등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집주인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특약, 계약금, 그리고 방 상태까지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기준: 2026-10 기준6분 읽기조회 0

보증금 문제는 대부분 계약 전에 막을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고,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돈을 보내지 마세요. 모르는 내용은 중개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세요.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와 함께 가도 좋아요.

계약 전 확인할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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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

    중개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손해배상 보장 증서(공제증서 등)를 게시해야 해요. 사무소 이름과 중개사 이름이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안내하는 사람의 이름도 물어보세요. 설명과 계약은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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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확인

    건물의 주용도를 확인하세요. 주택 용도여야 해요. 오피스텔은 보통 업무시설로 나오는데, 이건 정상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을 집으로 쓰고 있다면 불법 용도변경일 수 있어요.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도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보증이나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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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확인

    갑구에서 집주인 이름을, 을구에서 근저당(대출)을 확인하세요. 압류·가압류나 신탁 등기가 있는지도 보세요. 대출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합쳐 집값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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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또는 위임장 확인

    집주인 신분증이 등기부등본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계약하면 집주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세요. 가능하면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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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받기

    중개사는 계약 전에 집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줘야 해요. 권리 관계, 건물 상태, 비용 등이 들어 있어요. 서명하기 전에 읽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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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 쓰기

    중요한 약속은 계약서 특약에 적으세요. 예: “보증금은 퇴실 당일 반환한다.” “보일러 등 주요 설비 수리는 임대인이 한다.” “임대인은 입주 다음 날까지 새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지 않는다.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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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이 끝난 뒤 계약금 보내기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계약금이라도 보내지 마세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계약금은 집주인 본인 계좌로만 보내고, 나머지는 잔금일에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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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직접 보기, 여러 번

    수압, 벽과 창틀의 곰팡이, 난방과 온수, 소음, 도어록과 보안, 밤길을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낮과 밤처럼 다른 시간대에 가 보세요.

확인할 서류

서류어디서 받나요무엇을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누구나 적은 수수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집주인 이름, 근저당, 압류, 신탁
건축물대장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중개사도 출력해 줄 수 있어요주용도(주택인지), 위반건축물 표시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제증서중개사무소에 게시. 계약할 때 공제증서 사본을 받아요사무소 이름, 중개사 이름, 보장 기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계약할 때 중개사에게권리 관계, 상태, 비용, 중개사 서명
집주인 신분증 또는 위임장계약할 때 집주인에게등기부등본과 이름 일치. 대리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보여 달라고 요청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지
계약하는 사람이 등기부등본의 집주인이 아니거나, 신탁·압류가 있거나, 대출과 보증금 합계가 집값에 가깝다면 멈추고 상담을 받으세요.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은 거래 금액과 집 종류에 따라 달라요. 계약 전에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낼 때는 영수증을 받으세요.

KOVIA에서 중개사를 통한 매물은 중개사무소 이름, 등록번호, 중개사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보여 줘요. 사무소에 걸린 등록증과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