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월세·전세 한눈에: 한국 집 계약 구조와 전세사기 피하는 법
한국 방의 네 가지 비용, 전세가 처음 온 외국인에게 위험한 이유, 보증금 사기가 일어나는 방식,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이사 나가는 날까지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한국에서 방을 구하는 방식은 다른 나라와 많이 달라요. 처음에 나중에 돌려받는 보증금을 내고, 그다음 매달 월세를 내요. 유학생이나 처음 온 근로자는 대부분 월세 방을 구해요. 비용은 보통 네 가지예요.
- 보증금: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이에요. 밀린 월세나 파손이 없으면 이사 나갈 때 돌려받아요. 한 달 월세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아요.
- 월세: 매달 정해진 날에 내는 돈이에요. 보통 계좌이체로 내요.
- 관리비: 건물 청소, 공용 전기, 엘리베이터 같은 건물 관리 비용이에요. 포함 항목이 건물마다 달라서 꼭 목록을 물어보세요.
- 공과금: 전기, 가스(난방·온수), 수도 요금이에요. 수도나 인터넷이 관리비에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가스 요금은 겨울에 많이 올라요.
전세와 보증금 사기가 일어나는 방식
전세는 아주 큰 보증금을 내고 월세는 내지 않는 방식이에요.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보증금 전체를 돌려줘야 해요. 처음 한국에 온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금액이 매우 크고, 낯선 나라에서 집의 실제 가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보증금 사기는 월세 방에서도 일어나요. 자주 보이는 유형은 이래요.
- 대출과 보증금이 집값보다 많은 경우: 집주인의 은행 대출(근저당)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보다 많아요. 집이 경매로 팔려도 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 가짜 집주인: 위조 신분증을 쓰거나 집주인의 대리인인 척하며 돈을 받고 사라져요.
- 이중 계약: 같은 방을 여러 사람과 계약하거나, 방을 빌려 쓰는 사람이 다시 세를 놓고 보증금을 가져가요.
- 같은 날 대출·매매: 입주하는 날 즈음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요. 세입자 보호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새 대출이 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어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멈추세요
- 보증금이 집값과 거의 같아요.
- 집주인을 만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연락해요.
- 등기부등본에 나온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해요.
- “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 지금 가계약금을 보내세요”라며 서두르게 해요.
- “등기부등본은 안 봐도 돼요”라고 하거나 서류를 보여 주지 않아요.
- 주변의 비슷한 방보다 가격이 지나치게 싸요.
계약부터 이사 나갈 때까지, 보증금 지키는 순서
- 1
등록된 공인중개사 이용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세요. 사무소 안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걸려 있어야 해요. 사무소 이름과 중개사 이름이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 2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누구나 적은 수수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집주인 이름과 근저당(대출)을 확인하세요. 대출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합쳐서 집값과 비교해 보세요.
- 3
진짜 집주인 확인
계약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등기부등본의 집주인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세요.
- 4
집주인 본인 계좌로만 입금
계약금과 잔금은 등기부등본의 집주인과 같은 이름의 계좌로만 보내세요. 이체 기록과 영수증은 잘 보관하세요.
- 5
확정일자 받고 주소 신고하기
계약 후 바로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사한 날에는 새 주소를 신고하세요. 외국인은 주민센터, 출입국관서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하는 체류지 변경신고가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실제로 살면서 주소 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이 보호는 다음 날부터 생겨요.
- 6
보증금 반환보증 검토
일부 공공·민간 보증기관이 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요. 조건과 보증료가 다르고 모든 집과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1
이사 전: 미리 알리기
계약이 끝나기 전에 넉넉히 미리 집주인에게 알리세요. 기록이 남도록 문자나 메시지로 보내는 게 좋아요.
- 2
이사 나가는 날: 마지막 요금 정산
마지막 날 전기·가스·수도 계량기를 확인하세요. 마지막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고, 인터넷은 해지하거나 이전하세요.
- 3
이사 나가는 날: 방 확인 후 보증금 받기
집주인과 함께 방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남기세요. 열쇠나 도어록 비밀번호를 넘기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 4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나가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끝나면 이사한 뒤에도 보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이사 후 체류지 변경신고도 해야 하니 순서를 전문가와 함께 정하세요.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원문 출처를 함께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