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증(ARC) 발급 안내
한국에 90일 넘게 머물면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준비 서류, 방문 절차, 등록 후 신고할 일까지 정리했어요.

한국에 90일을 넘게 머무를 예정이라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하면 외국인등록증(ARC)과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와요. 은행, 휴대폰, 건강보험 등 생활 대부분에 필요해요.
- 대상: 90일 넘게 체류하는 외국인 (예: 유학생 D-2·D-4, 근로자 등)
- 기한: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 장소: 내가 사는 곳(체류지)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 방법: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을 먼저 하세요.
- 학교에 따라 신입생 단체 접수를 해 주는 곳도 있어요. 먼저 학교 국제처에 물어보세요.
준비물 체크리스트
- 통합신청서 (관서에서 받거나 하이코리아에서 내려받기)
- 여권
- 컬러 사진 1장 (3.5 × 4.5cm)
- 수수료 30,000원 (방문 전에 현재 수수료를 꼭 확인하세요)
- 체류자격 증빙: 예) 재학증명서(유학생), 고용 관련 서류(근로자)
- 체류지 증빙: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확인서, 또는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의 숙소제공 확인서
신청 순서
- 1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에 로그인한 뒤 방문 예약에서 내 주소 관할 관서와 업무(외국인등록)를 고르세요. 자리가 빨리 차니 일찍 예약하세요.
- 2
서류 준비
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체류자격마다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의 구비서류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 3
관서 방문
조금 일찍 도착하고 예약 확인 내용을 챙기세요. 서류를 내고 수수료를 내요.
- 4
지문·사진 등록
관서에서 지문을 찍고 얼굴 사진을 촬영해요.
- 5
카드 수령
등록증은 몇 주 뒤에 나와요. 받는 방법과 시기는 관서에서 안내해 줘요. 그때까지 받은 서류는 잘 보관하세요.
외국인등록증은 어디에 쓰나요
- 은행 계좌 개설
- 내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 국민건강보험
- 홈택스(세금 신고·연말정산) 등 공공 서비스
- 병원·관공서·학교에서 신분 확인
등록 후 바뀐 내용은 신고하세요
| 바뀐 내용 | 해야 할 일 |
|---|---|
| 주소(체류지)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하이코리아,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
| 여권 (새 여권 발급) | 변경 신고를 하세요. 기한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
| 학교·근무처 | 체류자격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해요. 가능하면 바뀌기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
실제 진행 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작성 KOVIA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