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PASS GLOBALKOVIA는 케이패스글로벌(K-PASS GLOBAL)의 서비스 브랜드입니다.

이사 후 체류지 변경신고 방법

이사했다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는 세 가지 방법, 준비물, 보증금 보호와의 관계까지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기준: 2026-10 기준4분 읽기조회 0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이사를 하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새 주소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15일은 이사한(전입한) 날부터 세요.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가능하면 이사 후 첫 주에 끝내세요.

신고 방법 세 가지

어디서어떻게알아 두세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 새 주소 증빙을 올려요.방문하지 않아도 돼요. 하이코리아 회원 가입이 필요해요.
새 주소지 주민센터서류를 가지고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요.집에서 가까워요. 확정일자도 함께 문의할 수 있어요.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고 새 주소지 관할 관서에 가요.다른 체류 업무도 함께 볼 때 편해요.

준비물 체크리스트

  • 외국인등록증
  • 집을 빌린 경우: 임대차계약서
  • 기숙사에 사는 경우: 기숙사 확인서
  • 다른 사람(친척, 친구, 회사)이 제공한 집에 사는 경우: 숙소를 제공한 사람의 숙소제공 확인서

신고 순서

  1. 1

    전입일 기록

    이사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15일은 이날부터 세요.

  2. 2

    서류 준비

    외국인등록증과 내 상황에 맞는 체류지 증빙을 챙기세요.

  3. 3

    신고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거나, 새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세요.

  4. 4

    등록증 확인

    새 주소가 등록되고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표시돼요. 카드에 예전 주소가 그대로라면 관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5. 5

    다른 곳에도 알리기

    학교나 회사, 은행, 통신사에도 바뀐 주소를 알려 주세요.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돼요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 보호에서 전입신고와 같은 효과가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면,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어요. 규정이 자세하니 계약 전에 공식 안내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이사가 곧이라면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러면 이사하고 며칠 안에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실제 진행 전 확인하세요

일반 안내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실제 진행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공식 출처

작성 KOVIA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