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체류지 변경신고 방법
이사했다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는 세 가지 방법, 준비물, 보증금 보호와의 관계까지 정리했어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이사를 하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새 주소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방법 세 가지
| 어디서 | 어떻게 | 알아 두세요 |
|---|---|---|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www.hikorea.go.kr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 새 주소 증빙을 올려요. | 방문하지 않아도 돼요. 하이코리아 회원 가입이 필요해요. |
| 새 주소지 주민센터 | 서류를 가지고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 집에서 가까워요. 확정일자도 함께 문의할 수 있어요. |
| 출입국·외국인관서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고 새 주소지 관할 관서에 가요. | 다른 체류 업무도 함께 볼 때 편해요. |
준비물 체크리스트
- 외국인등록증
- 집을 빌린 경우: 임대차계약서
- 기숙사에 사는 경우: 기숙사 확인서
- 다른 사람(친척, 친구, 회사)이 제공한 집에 사는 경우: 숙소를 제공한 사람의 숙소제공 확인서
신고 순서
- 1
전입일 기록
이사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15일은 이날부터 세요.
- 2
서류 준비
외국인등록증과 내 상황에 맞는 체류지 증빙을 챙기세요.
- 3
신고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거나, 새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세요.
- 4
등록증 확인
새 주소가 등록되고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표시돼요. 카드에 예전 주소가 그대로라면 관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5
다른 곳에도 알리기
학교나 회사, 은행, 통신사에도 바뀐 주소를 알려 주세요.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돼요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 보호에서 전입신고와 같은 효과가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면,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어요. 규정이 자세하니 계약 전에 공식 안내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실제 진행 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작성 KOVIA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