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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 체류자격 가이드: 졸업 후 한국에서 일자리 찾기

D-10(구직)은 전문 분야 일자리를 찾는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이에요. 신청 대상,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E-7으로 바꾸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기준: 2026-10 기준6분 읽기조회 0

D-10은 구직 체류자격이에요. 전문 분야 일자리, 즉 E-7 같은 취업 체류자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어요. 취업비자가 아니라, 맞는 고용주를 찾을 시간을 주는 체류자격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한국 대학(전문학사 이상) 졸업생은 졸업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면 보통 점수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해외 대학 졸업생 등 그 밖의 신청자는 보통 점수제(학력, 나이, 한국어 능력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많은 유학생이 D-2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D-10으로 변경을 신청해요.
  •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최신 기준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D-10은 한 번에 정해진 기간만큼 허가돼요. 실제로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면 최대 체류 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 할 수 있어요: 일자리 검색, 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석
  • 할 수 있어요: 일정 조건에서의 인턴십. 별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먼저 출입국에 확인하세요.
  • 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단, 출입국 허가를 받고 허용된 시간 안에서만 가능해요.
  • 할 수 없어요: 체류자격을 E-7 등으로 바꾸기 전에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

준비할 것

  • 구직활동계획서 (희망 직무, 업종, 일정)
  • 한국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 TOPIK 성적 (있는 경우). 한국어 능력은 고용주에게도, 점수제에서도 중요해요.
  •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지원 내역, 면접 안내 등 구직 활동 기록 (연장할 때 필요해요)

D-10과 E-7 비교

구분D-10 (구직)E-7 (특정활동)
목적전문 분야 일자리 찾기지정된 전문·숙련 직종에서 근무
정규직 근무불가허가받은 고용주에서 가능
채용 제안필요 없음조건을 갖춘 고용주의 채용이 필요
체류 기간정해진 기간, 구직 활동을 보여 주면 연장직장 기준, 같은 일을 계속하면 연장 가능

채용 제안을 받았을 때

  1. 1

    고용주가 조건 확인

    고용주가 해당 직무가 E-7 직종인지, 급여가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요.

  2. 2

    근로계약 체결

    허가받을 직무명과 실제 업무가 일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3. 3

    서류 준비

    학위, 계약서, 회사 서류를 모으세요. 출입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4. 4

    체류자격 변경 신청

    출입국 사무소에서 D-10에서 E-7으로 변경을 신청하세요. 방문 예약은 하이코리아에서 할 수 있어요.

  5. 5

    허가 후 근무 시작

    변경 허가가 나기 전에는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실제 진행 전 확인하세요

일반 안내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실제 진행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공식 출처

작성 KOVIA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