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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가이드 (D-2·D-4)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에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해요. 신청 조건, 필요한 서류, 신청 순서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기준: 2026-10 기준7분 읽기조회 0

한국에서 D-2(학위과정)·D-4(어학연수)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허가를 시간제취업 허가라고 해요. 첫 출근 전에 출입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을 먼저 시작한 뒤에 신청하는 것은 안 돼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과정의 D-2 유학생
  • D-4 어학연수생 (보통 한국 체류 약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석률과 성적이 좋은 학생 (출석이나 성적이 낮으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 학교의 확인을 받은 학생 (학교 유학생 담당자가 확인해요)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주당 일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는 과정(어학연수·전문학사·학사·대학원), 학년, 한국어 능력(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성적과 출석률, 학교의 인증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방학 중에는 한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기준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을 적지 않아요. 근무 시간을 정하기 전에 하이코리아 최신 공지를 확인하고 학교 국제교류처(유학생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와 신청 순서

  • 신청서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작성)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 시간, 시급, 근무 장소가 적힌 근로계약서
  •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 (시간제취업 확인서)
  • 출석·성적 자료 (학교나 출입국에서 요청하는 경우)
  • 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증명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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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찾기

    유학생이 할 수 있는 업종인지, 근무 시간이 내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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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 시간, 시급, 근무 장소가 적힌 계약서를 받으세요.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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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확인 받기

    유학생 담당자를 찾아가세요. 출석과 성적을 보고 일자리를 확인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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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 학교나 사무소마다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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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기다리기

    기다리는 동안에는 일하면 안 돼요. 처리 상태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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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시작

    허가를 받은 뒤에 일을 시작하세요. 허가 내용과 계약서는 보관해 두세요.

할 수 없는 일과 급여 기준

  • 유흥업소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 건설업이나 일부 제조업 같은 업종은 제한되거나, 추가 조건을 갖춰야 허용돼요.
  • 허용·제한 업종은 바뀔 수 있어요. 일을 수락하기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유학생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한국인 근로자와 같아요.
허가 없이 일하면 범칙금, 허가 취소, 이후 신청 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체류 기간 연장이나 한국 체류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고용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근무처를 바꾸거나 일자리를 하나 더 늘리면 새 근무처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해요. 기존 허가는 새 일자리로 옮겨지지 않아요.

실제 진행 전 확인하세요

일반 안내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실제 진행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공식 출처

작성 KOVIA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