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증(ARC) 발급 안내

한국에 90일 넘게 머물면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준비 서류, 방문 절차, 등록 후 신고할 일까지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년 10월 21일2026-10 기준6분 읽기

한국에 90일을 넘게 머무를 예정이라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하면 외국인등록증(ARC)과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와요. 은행, 휴대폰, 건강보험 등 생활 대부분에 필요해요.

  • 대상: 90일 넘게 체류하는 외국인 (예: 유학생 D-2·D-4, 근로자 등)
  • 기한: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 장소: 내가 사는 곳(체류지)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 방법: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을 먼저 하세요.
  • 학교에 따라 신입생 단체 접수를 해 주는 곳도 있어요. 먼저 학교 국제처에 물어보세요.

준비물 체크리스트

  • 통합신청서 (관서에서 받거나 하이코리아에서 내려받기)
  • 여권
  • 컬러 사진 1장 (3.5 × 4.5cm)
  • 수수료 30,000원 (방문 전에 현재 수수료를 꼭 확인하세요)
  • 체류자격 증빙: 예) 재학증명서(유학생), 고용 관련 서류(근로자)
  • 체류지 증빙: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확인서, 또는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의 숙소제공 확인서

신청 순서

  1. 1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에 로그인한 뒤 방문 예약에서 내 주소 관할 관서와 업무(외국인등록)를 고르세요. 자리가 빨리 차니 일찍 예약하세요.

  2. 2

    서류 준비

    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체류자격마다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의 구비서류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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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 방문

    조금 일찍 도착하고 예약 확인 내용을 챙기세요. 서류를 내고 수수료를 내요.

  4. 4

    지문·사진 등록

    관서에서 지문을 찍고 얼굴 사진을 촬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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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수령

    등록증은 몇 주 뒤에 나와요. 받는 방법과 시기는 관서에서 안내해 줘요. 그때까지 받은 서류는 잘 보관하세요.

외국인등록증은 어디에 쓰나요

  • 은행 계좌 개설
  • 내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 국민건강보험
  • 홈택스(세금 신고·연말정산) 등 공공 서비스
  • 병원·관공서·학교에서 신분 확인
외국인등록증은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공무원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휴대폰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발급 대상인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등록 후 바뀐 내용은 신고하세요

바뀐 내용해야 할 일
주소(체류지)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하이코리아,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여권 (새 여권 발급)변경 신고를 하세요. 기한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학교·근무처체류자격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해요. 가능하면 바뀌기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90일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등록이나 변경 신고가 늦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나중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불리할 수 있어요. 예약 자리가 없으면 관서에 문의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미리 전화하세요.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원문 출처를 함께 둡니다.

일반 안내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실제 진행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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