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기간 연장 신청 방법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지난 뒤에는 할 수 없어요.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 자주 필요한 서류, 주의할 점을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년 10월 21일2026-10 기준6분 읽기
체류자격에는 정해진 체류기간이 있어요. 같은 목적으로 더 머물러야 한다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해요. 먼저 내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적어 두세요.
연장은 반드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세요. 보통 만료일 전 일정 기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신청 가능 기간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만료일이 지난 뒤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 온라인: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일부 체류자격만 가능하고, 서류는 파일로 올려요.
- 방문: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고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요. 서류 원본을 챙기세요.
자주 필요한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현재 금액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 체류자격 증빙: 유학생은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또는 출석 확인서
- 재정 능력 증빙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 잔고증명서)
- 체류지 증빙: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확인서 또는 숙소제공 확인서
신청 순서
- 1
날짜 확인
만료일과 내 체류자격의 신청 가능 기간을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고 달력에 알림을 넣어 두세요.
- 2
서류 준비
위 목록을 보고, 하이코리아 구비서류 안내에서 내 경우를 다시 확인하세요. 재학·출석 증명서는 학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3
신청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예약 후 직접 신청하세요. 수수료도 내요.
- 4
결과 계속 확인
하이코리아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보완 서류를 요청받으면 빨리 내세요.
- 5
허가 후
새 만료일을 확인하고 저장해 두세요. 다음 연장도 미리 준비하세요.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머무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에요. 범칙금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다음 비자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날짜를 놓쳤다면 바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거나 1345로 전화하세요.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밀린 보험료를 먼저 내세요.
출석률이나 성적이 낮으면 체류기간이 짧게 나오거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어요. 학기 내내 출석과 성적을 관리하세요.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원문 출처를 함께 둡니다.
일반 안내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실제 진행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