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특정활동 체류자격 기본 가이드

E-7은 법무부가 정한 전문·숙련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이에요. 종류, 일반적인 요건, 신청 방법, 직장을 옮길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년 10월 21일2026-10 기준7분 읽기

E-7(특정활동)은 전문·숙련 직종에서 일하기 위한 취업 체류자격이에요. 아무 일자리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무부가 지정한 직종이어야 하고, 조건을 갖춘 고용주에서 일해야 해요.

E-7의 네 가지 종류

  • E-7-1 전문인력: 관리자와 전문가. 예를 들어 엔지니어, IT 전문가, 통번역가 등이에요.
  • E-7-2 준전문인력: 일부 사무·서비스 직종이에요. 예를 들어 일부 호텔 업무 등이 있어요.
  • E-7-3 일반기능인력: 일부 숙련 기술직과 기능직이에요.
  •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E-9, E-10, H-2 등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여러 해 일했고, 점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위한 자격이에요.

일반적인 요건

항목보통 요구되는 내용
학력·경력보통 관련 분야 석사 학위, 또는 관련 학사 학위와 경력, 또는 해당 분야의 오랜 경력이 필요해요. 한국 대학 졸업생은 조건이 더 쉬운 경우가 많아요.
급여최소 기준 이상이어야 해요. 보통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연동되고, 기준은 종류별로 다르며 매년 바뀌어요.
직무 일치맡을 업무가 전공이나 경력과 맞아야 해요.
회사 조건실제로 운영되는 회사여야 하고, 한국인 직원이 충분해야 해요. 출입국에서 회사 상황을 심사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직종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어요. 하이코리아나 법무부 누리집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거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용주가 초청하고 회사 서류를 준비해요.
  • 해외에 있다면: 고용주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요. 그다음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요.
  • 이미 한국에 있다면(예: D-2, D-10):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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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일자리 찾기

    E-7 직종에 해당하는지, 전공이나 경력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2. 2

    고용주의 조건 확인

    고용주가 급여 기준과 회사 조건을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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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

    계약서의 직무명, 업무, 급여가 실제 일과 같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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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해외에서는 사증발급인정서, 한국에서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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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후 근무 시작

    허가나 비자를 받은 뒤에 일을 시작하세요.

직장을 옮길 때

E-7은 허가받은 고용주와 연결돼 있어요.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보통 미리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해요. 경우에 따라 신고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해요. 지금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나에게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허가 전에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가짜 직무명도 위험해요. 계약서에는 한 직무를 적고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면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이후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고용주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원문 출처를 함께 둡니다.

일반 안내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실제 진행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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