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외국인과 유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주휴수당 계산법, 꼭 받아야 할 서류,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대처법을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년 10월 21일2026년 기준5분 읽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월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 주휴시간) 기준으로 월 2,156,880원이에요.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아르바이트하는 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주휴수당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받아요. 이때 받는 돈이 주휴수당이에요.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고, 최대 8시간분까지예요.
꼭 받아야 할 서류와 급여 규칙
- 고용주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줘야 해요.
-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받아야 해요.
- 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해요.
- 수습 기간에 임금을 깎는 것은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단순노무 업무에는 적용할 수 없어요.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가산수당(보통 50% 이상)이 붙어요. 5명 미만 사업장은 규칙이 달라요.
임금을 못 받았다면
- 1
기록 남기기
근로계약서, 근무 일정, 고용주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장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 2
고용주에게 요청하기
문자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밀린 임금을 요청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 3
도움 받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세요. 관할 노동청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진정을 낼 수도 있어요.
D-2·D-4 유학생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받아요. 다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에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해요.
계약 전에 일자리 조건이 걱정된다면 K-PASS GLOBAL 상담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원문 출처를 함께 둡니다.
일반 안내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실제 진행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