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기: 대상, 계산, 지급 기한, 안 줄 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아르바이트와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 받지 못했을 때 할 일을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년 10월 23일2026-10 기준6분 읽기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가 주는 돈이에요. 조건을 갖추면 외국인, 아르바이트, 작은 가게 직원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같은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일했어요.
  • 4주 동안을 평균해서 1주에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에요.
  • 두 조건을 갖추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대상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똑같이 적용돼요.

얼마를 받나요?

퇴직금은 일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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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총액 확인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하세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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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계산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쉬는 날을 포함한 달력 날수)로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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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 30일 × (일한 날수 ÷ 365)로 계산해요.

예시금액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900만 원
3개월 총 일수92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2일)약 97,826원
2년 일한 경우 (97,826원 × 30일 × 2)약 587만 원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어떤 돈이 임금 총액에 들어가는지 등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 퇴직한 뒤 14일 이내에 줘야 해요(제9조).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 그 뒤에도 주지 않으면 미지급분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

E-9·H-2 근로자: 출국만기보험과의 관계

E-9·H-2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받은 보험금이 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줘야 해요.

출국만기보험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는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 출국 전에 확인하세요’ 글을 참고하세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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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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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요청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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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받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서 여러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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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넣기

    일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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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급금 확인

    회사가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간이대지급금의 퇴직급여 몫은 최대 700만 원이에요(임금 몫과 합쳐 최대 1,000만 원). 신청 기한이 있으니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퇴직금은 월급에 들어 있다”고 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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