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 서면 통지, 구제신청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어요. 해고예고와 서면 통지 규칙,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E-9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기간을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년 10월 23일2026-10 기준6분 읽기

회사가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먼저 사업장 규모와 해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가 여기서 달라져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요

규칙상시 5인 이상5인 미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적용적용 안 됨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제26조)적용적용
해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 (제27조)적용적용 안 됨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8조)할 수 있어요일반적으로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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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한 기간의 임금은 받아야 하고, 조건을 갖추면 퇴직금도 받아야 해요. ‘상시 5인’을 세는 방법은 복잡할 수 있으니, 잘 모르겠으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해고예고: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 회사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해요(제26조).
  •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해요.
  • 이 규칙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예요. 그 밖에도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어요.
  • 해고예고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는 별개의 규칙이에요.

해고는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제27조). 말로만 “그만 나와”라고 들었다면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화를 기록해 두세요.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서명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되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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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 해고 통지서, 문자·메신저 대화,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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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받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서 여러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노무사 상담도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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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신청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제28조).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하기 어려우니 서두르세요. 신청 방법은 노동위원회 누리집(nlrc.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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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문에 참석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와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요. 연락을 받으면 자료를 가지고 참석하세요.

E-9 근로자: 사업장 변경 기간을 꼭 챙기세요

  • 해고 등으로 근로계약이 끝나면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출국해야 할 수 있어요.
  • 구제신청과 사업장 변경 기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해고되면 바로 고용센터나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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