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 출국 전에 확인하세요
1년 이상 일했다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E-9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년 10월 21일2026-10 기준7분 읽기
한국에서 일을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확인하세요. E-9 근로자라면 출국만기보험도 함께 확인하세요. 둘 다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는 다른 돈이에요.
퇴직금
- 대상: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예요.
- 금액: 일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지급 시기: 일반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줘야 해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
- 세금: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아요. 공제 덕분에 보통 크지 않지만, 급여와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요.
E-9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E-9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해요. 퇴직금을 미리 쌓아 두는 보험이에요. 일반적으로 한국을 떠난 뒤에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보험사나 고용허가제(EPS) 안내에서 최신 절차를 확인하세요.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회사가 차액을 줘야 해요.
E-9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보험도 있어요. 귀국할 때 드는 비용에 대비하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이에요.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은 보험 서류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출국만기보험·국민연금 비교
출국 전 체크리스트
- 1
계약 날짜 확인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하세요. 1년이 넘는지, 몇 년이 인정되는지가 여기서 정해져요.
- 2
임금 자료 요청
급여명세서나 임금 내역, 특히 마지막 3개월 자료를 요청하세요.
- 3
계좌 확인
돈을 받을 계좌를 정하고 출국 전에 회사와 보험사에 알려 주세요.
- 4
보험사 연락(E-9)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 확인하세요.
- 5
서류 보관
모든 돈을 받을 때까지 급여명세서, 계약서, 통장 내역을 보관하세요.
받지 못했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세요. 급여명세서와 계약서를 증거로 챙기세요.
퇴직금 세금이 궁금하다면 제휴 세무사가 세금 부분을 확인해 드려요.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원문 출처를 함께 둡니다.
일반 안내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실제 진행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