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 가이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자주 받는 공제와 19% 단일세율 선택까지 쉽게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년 10월 21일2026년 귀속 기준8분 읽기

연말정산은 회사가 지난해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예요.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대략 떼어 두고, 다음 해 초에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계산해요. 보통 2~3월 급여와 함께 정산돼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차액을 더 내요.

거주자일까요, 비거주자일까요? 일반적으로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봐요. 비거주자는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적어요. 체류 기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헷갈리면 회사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나요

  • 회사가 주는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기한은 보통 회사가 알려줘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면 외국인도 홈택스에 로그인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같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간소화 자료에 없는 영수증: 일부 기부금 영수증, 월세 자료(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등.
  • 부양가족 서류: 해외에 사는 가족은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송금 내역 등)도 필요해요.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주 받는 공제

항목대상참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급여에서 낸 보험료보통 급여 자료로 반영돼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국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반영, 조건 있음
의료비본인과 공제 대상 가족의 병원·약국 비용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만 반영, 조건 있음
교육비본인 또는 공제 대상 가족의 교육비조건 있음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낸 기부금영수증 필요, 조건 있음
월세 세액공제살고 있는 집의 월세소득·주택 등 조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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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단일세율 선택

조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처음 일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일반 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을 고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만 유리해요. 고르기 전에 두 방식으로 세금을 비교해 보세요. 신청은 연말정산 때 회사를 통해 해요.

진행 순서

  1. 1

    회사 안내 확인

    연초에 회사가 낼 서류와 기한을 알려줘요.

  2. 2

    홈택스 자료 내려받기

    외국인등록번호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으세요.

  3. 3

    나머지 서류 모으기

    홈택스에 없는 영수증과 부양가족 서류를 준비하세요. 필요하면 번역본도 준비하세요.

  4. 4

    회사에 제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기한까지 제출하세요. 19% 단일세율을 원하면 회사에 알리고 신청서를 내세요.

  5. 5

    결과 확인

    2~3월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빠진 공제는 나중에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퇴사하거나 이직했나요? 퇴사할 때 회사가 그때까지의 세금을 정산해요.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서 다시 일하면 예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서 함께 정산하세요. 합쳐서 정산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가짜 부양가족이나 허위 영수증을 내지 마세요. 나중에 세무서가 확인하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내야 해요.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원문 출처를 함께 둡니다.

일반 안내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실제 진행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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