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 가이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자주 받는 공제와 19% 단일세율 선택까지 쉽게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년 10월 21일2026년 귀속 기준8분 읽기
연말정산은 회사가 지난해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예요.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대략 떼어 두고, 다음 해 초에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계산해요. 보통 2~3월 급여와 함께 정산돼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차액을 더 내요.
거주자일까요, 비거주자일까요? 일반적으로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봐요. 비거주자는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적어요. 체류 기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헷갈리면 회사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나요
- 회사가 주는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기한은 보통 회사가 알려줘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면 외국인도 홈택스에 로그인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같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간소화 자료에 없는 영수증: 일부 기부금 영수증, 월세 자료(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등.
- 부양가족 서류: 해외에 사는 가족은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송금 내역 등)도 필요해요.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주 받는 공제
19% 단일세율 선택
조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처음 일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일반 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을 고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만 유리해요. 고르기 전에 두 방식으로 세금을 비교해 보세요. 신청은 연말정산 때 회사를 통해 해요.
진행 순서
- 1
회사 안내 확인
연초에 회사가 낼 서류와 기한을 알려줘요.
- 2
홈택스 자료 내려받기
외국인등록번호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으세요.
- 3
나머지 서류 모으기
홈택스에 없는 영수증과 부양가족 서류를 준비하세요. 필요하면 번역본도 준비하세요.
- 4
회사에 제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기한까지 제출하세요. 19% 단일세율을 원하면 회사에 알리고 신청서를 내세요.
- 5
결과 확인
2~3월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빠진 공제는 나중에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퇴사하거나 이직했나요? 퇴사할 때 회사가 그때까지의 세금을 정산해요.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서 다시 일하면 예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서 함께 정산하세요. 합쳐서 정산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가짜 부양가족이나 허위 영수증을 내지 마세요. 나중에 세무서가 확인하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내야 해요.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원문 출처를 함께 둡니다.
일반 안내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실제 진행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