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기: 대상, 계산, 지급 기한, 안 줄 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아르바이트와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 받지 못했을 때 할 일을 정리했어요.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가 주는 돈이에요. 조건을 갖추면 외국인, 아르바이트, 작은 가게 직원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같은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일했어요.
- 4주 동안을 평균해서 1주에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에요.
- 두 조건을 갖추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대상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똑같이 적용돼요.
얼마를 받나요?
퇴직금은 일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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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총액 확인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하세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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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쉬는 날을 포함한 달력 날수)로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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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 30일 × (일한 날수 ÷ 365)로 계산해요.
| 예시 | 금액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 원 |
| 3개월 총 일수 | 92일 |
| 평균임금 (900만 원 ÷ 92일) | 약 97,826원 |
| 2년 일한 경우 (97,826원 × 30일 × 2) | 약 587만 원 |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 퇴직한 뒤 14일 이내에 줘야 해요(제9조).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 그 뒤에도 주지 않으면 미지급분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
E-9·H-2 근로자: 출국만기보험과의 관계
E-9·H-2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받은 보험금이 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줘야 해요.
출국만기보험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는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 출국 전에 확인하세요’ 글을 참고하세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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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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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요청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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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받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서 여러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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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넣기
일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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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확인
회사가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간이대지급금의 퇴직급여 몫은 최대 700만 원이에요(임금 몫과 합쳐 최대 1,000만 원). 신청 기한이 있으니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