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 출국 전에 확인하세요
1년 이상 일했다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E-9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어요.

한국에서 일을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확인하세요. E-9 근로자라면 출국만기보험도 함께 확인하세요. 둘 다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는 다른 돈이에요.
퇴직금
- 대상: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예요.
- 금액: 일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지급 시기: 일반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줘야 해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
- 세금: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아요. 공제 덕분에 보통 크지 않지만, 급여와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요.
E-9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E-9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해요. 퇴직금을 미리 쌓아 두는 보험이에요. 일반적으로 한국을 떠난 뒤에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보험사나 고용허가제(EPS) 안내에서 최신 절차를 확인하세요.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회사가 차액을 줘야 해요.
E-9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보험도 있어요. 귀국할 때 드는 비용에 대비하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이에요.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은 보험 서류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출국만기보험·국민연금 비교
| 구분 | 퇴직금 | 출국만기보험(E-9)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
| 누가 내나요 | 회사 | 회사(매달 보험료) | 본인과 회사 |
| 누가 받나요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일한 E-9 근로자(퇴직금에 포함) |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달라요 |
| 언제 | 일반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 일반적으로 출국 후 | 일반적으로 출국 확인 후 |
| 어디에 문의 | 회사, 고용노동부 | 보험사, 고용허가제 안내 | 국민연금공단 |
출국 전 체크리스트
- 1
계약 날짜 확인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하세요. 1년이 넘는지, 몇 년이 인정되는지가 여기서 정해져요.
- 2
임금 자료 요청
급여명세서나 임금 내역, 특히 마지막 3개월 자료를 요청하세요.
- 3
계좌 확인
돈을 받을 계좌를 정하고 출국 전에 회사와 보험사에 알려 주세요.
- 4
보험사 연락(E-9)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 확인하세요.
- 5
서류 보관
모든 돈을 받을 때까지 급여명세서, 계약서, 통장 내역을 보관하세요.
실제 진행 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작성 KOVIA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