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았을 때: 임금체불 대처법
월급이나 수당을 제때, 전부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이에요. 증거 모으기, 노동청 진정, 대지급금, 시효까지 정리했어요. 외국인도 똑같이 보호받아요.

한국에서 일한 사람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약속한 날에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았다면, 혼자 참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세요.
어떤 경우가 임금체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돈(통화)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줘야 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이에요.
- 정해진 월급날에 임금을 주지 않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
- 임금의 일부만 주는 경우 (예: 약속한 수당을 빼고 주는 경우)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상품권 등으로 주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
- 퇴직한 뒤 14일이 지나도 남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09조).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은 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제37조).
증거를 먼저 모으세요
- 근로계약서: 임금, 근무 시간, 월급날이 적혀 있어요.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달라고 하세요.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보여 줘요.
- 출퇴근 기록: 출퇴근 앱 화면, 근무표, 교통카드 기록, 날짜가 보이는 사진 등
- 문자·메신저 대화: 사장님이 근무를 지시하거나 임금 지급을 약속한 메시지
- 회사 정보: 회사 이름과 주소, 사장님 이름과 연락처
-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 (증언이 필요할 때)
노동청에 진정하기
- 1
회사에 먼저 요청
가능하면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회사의 답장도 증거가 돼요.
- 2
상담 받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해 상담할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서 여러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 3
진정 넣기
일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으세요.
- 4
조사에 참석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체불 금액을 확인해요. 연락을 받으면 증거를 가지고 출석하세요.
- 5
체불 확인서 받기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필요해요.
회사가 주지 않을 때: 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요.
| 구분 | 간이대지급금 상한 |
|---|---|
| 임금·휴업수당 몫 | 최대 700만 원 |
| 퇴직급여 몫 | 최대 700만 원 |
| 합계 | 최대 1,000만 원 |
시효: 3년 안에 청구하세요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도 3년이에요. 오래 기다리지 말고 빨리 진정하세요.
외국인도 똑같이 보호받아요
- 근로기준법은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체류자격(비자)이 없거나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돼요.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임금 진정은 체류 문제와 별개로 할 수 있어요. 체류 문제가 걱정되면 진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출국할 예정이라면 떠나기 전에 진정하거나 상담을 받아 두세요. 출국한 뒤에는 조사에 참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