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 가이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자주 받는 공제와 19% 단일세율 선택까지 쉽게 정리했어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지난해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예요.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대략 떼어 두고, 다음 해 초에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계산해요. 보통 2~3월 급여와 함께 정산돼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차액을 더 내요.
무엇을 준비하나요
- 회사가 주는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기한은 보통 회사가 알려줘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면 외국인도 홈택스에 로그인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같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간소화 자료에 없는 영수증: 일부 기부금 영수증, 월세 자료(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등.
- 부양가족 서류: 해외에 사는 가족은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송금 내역 등)도 필요해요.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주 받는 공제
| 항목 | 대상 | 참고 |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급여에서 낸 보험료 | 보통 급여 자료로 반영돼요 |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 국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반영, 조건 있음 |
| 의료비 | 본인과 공제 대상 가족의 병원·약국 비용 |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만 반영, 조건 있음 |
| 교육비 | 본인 또는 공제 대상 가족의 교육비 | 조건 있음 |
| 기부금 | 공제 대상 단체에 낸 기부금 | 영수증 필요, 조건 있음 |
| 월세 세액공제 | 살고 있는 집의 월세 | 소득·주택 등 조건 있음 |
19% 단일세율 선택
조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처음 일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일반 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을 고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만 유리해요. 고르기 전에 두 방식으로 세금을 비교해 보세요. 신청은 연말정산 때 회사를 통해 해요.
진행 순서
- 1
회사 안내 확인
연초에 회사가 낼 서류와 기한을 알려줘요.
- 2
홈택스 자료 내려받기
외국인등록번호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으세요.
- 3
나머지 서류 모으기
홈택스에 없는 영수증과 부양가족 서류를 준비하세요. 필요하면 번역본도 준비하세요.
- 4
회사에 제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기한까지 제출하세요. 19% 단일세율을 원하면 회사에 알리고 신청서를 내세요.
- 5
결과 확인
2~3월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빠진 공제는 나중에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진행 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작성 KOVIA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