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에 꼭 확인할 세금 환급 3가지
퇴사·출국 때 하는 연말정산, 프리랜서 3.3% 환급, 예전에 놓친 공제까지 출국 전에 챙길 것을 정리했어요.

한국에서 일하다 출국하는 외국인은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확인할 것은 세 가지예요. 퇴사·출국할 때 하는 연말정산, 프리랜서 3.3% 세금, 예전에 놓친 공제예요. 자세한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잘 모르겠으면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1. 출국할 때 하는 연말정산
보통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쯤 회사가 해요.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을 완전히 떠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그해 퇴사일까지의 세금을 정산해요. 매달 떼어 간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보통 마지막 급여와 함께 들어와요.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2. 프리랜서 3.3% 세금 환급
프리랜서로 일하고 받을 때마다 3.3%를 뗐다면, 그 돈은 세금을 미리 낸 것이에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경비와 공제가 반영되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고 기간은 보통 다음 해 5월이에요. 5월 전에 출국한다면 일반적으로 출국하기 전에 신고해야 해요(출국 시 신고). 출국하는 해의 소득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3. 예전에 놓친 공제
지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의료비, 월세 같은 공제를 빠뜨렸나요?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해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어요.
| 환급 | 시기 | 방법 |
|---|---|---|
| 출국 시 연말정산 | 퇴사하고 출국할 때 | 회사가 처리해요.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
| 프리랜서 3.3% | 5월 신고, 그 전에 출국하면 출국 전 |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
| 놓친 공제(경정청구) | 일반적으로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경정청구 |
출국 전에 할 일
- 1
회사에 알리기
마지막 근무일과 출국일을 알리고,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 2
프리랜서 소득 신고
3.3% 소득이 있고 5월에 한국에 없다면 출국 전에 신고하세요.
- 3
지난해 확인
예전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고, 빠진 공제가 있으면 경정청구를 알아보세요.
- 4
환급받을 방법 정하기
환급금이 들어올 때까지 한국 은행 계좌를 해지하지 말거나, 출국 후 세금 일을 대신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하세요.
- 5
서류 보관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용역 계약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사본, 통장 사본을 챙기고 파일로도 저장해 두세요.
실제 진행 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작성 KOVIA 편집팀



